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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얼마나 내야 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알려주는 비급여진료비 정보 활용법

건강발견러 2023. 6. 18.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알려주는 비급여진료비 정보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줄이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비급여진료비
비급여진료비

1. 비급여 진료비란 무엇인가?

- 비급여 진료비의 정의와 범위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나 치료, 선택진료 (특수진료실 이용 등), 선택의약품 (수입약 등), 선택재료 (고시외 재료 등), 선택치료재료 (임플란트 등), 선택의료기기 (렌즈 등) 등이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의 결정과 공개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공개합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결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나 보건복지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나 입구 등에 게시하거나 팜플릿 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비교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급여진료비
비급여진료비1

2. 비급여 진료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검색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비급여 진료비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에서 진료비 > 비급여진료비정보 > 비급여 알아보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병원명, 진료과목, 진료항목 등을 입력하여 비급여진료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에 있는 병원 중에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려고 한다면, 병원명에 '울산'을, 진료과목에 '정형외과'를, 진료항목에 '인공관절'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이용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PC, 모바일 앱, 우편/FAX, 방문상담 등이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문상담으로 신청하려면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진료받은 환자) : 우편, 팩스, 방문 신청 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약제비) 납입확인서
  • 환자의 가족 : 우편, 팩스, 방문 신청 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약제비) 납입확인서, 동의서 (환자 서명 또는 날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제출),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일건강보험증 등재 시 미제출) 등
  •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 : 우편, 팩스, 방문 신청 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약제비) 납입확인서, 동의서 (환자 서명 또는 날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그 외 환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 [민영보험사 포함] : 우편, 팩스, 방문 신청 시 위임자와 수임자의 자필서명 (날인) 위임장, 위임자와 수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환불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환불금 수령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3. 비급여 진료비를 줄이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비급여 진료비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환불 가능성 점검하기

비급여 진료비 사전확인 서비스란 최근 3년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심사 내역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의 환불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진료비 > 비급여진료비정보 > 비급여 알아보기 > 비급여 진료비 사전확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료기관 발급 요청)를 업로드하고 심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기준에 따라 환불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낮추거나 면제받기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공정거래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한 경우나,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조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협의할 때는 비급여 진료비의 산정근거와 공정거래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하기

의료기관과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민원 > 의료분쟁조정 > 의료분쟁조정 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알려주는 비급여진료비 정보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잘 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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